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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출생신고에 관련된 모든 것
신고기한부터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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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시 기간에 따라 1만원~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신고장소
- 본적지, 출생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 동사무소
- 출생신고서는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양식은 별도 비치)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 출생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