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작명문화원 45년 작명 장인 현풍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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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관련 정보

개명에 관련된 모든 것! 사유부터 신청까지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만, 개명을 원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개명을 허가하라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개명시에 확실하고 분명한 개명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쉽게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의 예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개명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선천명이 부합하지 않아 사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의 경우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촌스럽거나 천박한 (기생)이름을 가진 경우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의 경우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의 경우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가 들어간 사람.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과 같이)
출생 신고 때 이름이 잘 못 올라간 사람.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사람.
오래전부터 예명을 써 온 경우.

개명 허가 신청시 구비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1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 소견서 및 다음의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개명에 필요한 소명 자료

소명자료란 전부터 다른 이름(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증거력을 발휘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편물 (편지, 엽서, 카드 등)
회원 명단 (모임의 회원으로, 그 이름으로 회원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
수강증이나 학원 등록증 (학원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
상장이나 임명장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받은 것)
통지문 (기관이나 모임 등에서 그 이름으로 계속 통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교회나 성당 등에서 받은 세례 증서나 또는 그 명단
은행 통장 (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예금주가 되어 있는 경우)
결혼 때의 다른 이름 사용 증거
(청첩장, 예식장 접수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결혼 사진 등)
명함 (현재 회사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그밖에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가시적 자료

위 자료중에 어느 몇 가지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중 그 본인의 이름(바뀔 이름)이 적힌 편지 겉봉이 아주 좋은데, 우편물의 경우에 우편 소인의 날짜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으며 소인이 없는 것은 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지 봉투 외에 그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가시적 자료들은 모두 소명자료로 넣을수 있습니다. (ex- 카드, 상장, 수료증, 등록증, 회원증(가입증), 회원 명단, 영수증, 주소록, 청첩장,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개명 절차 (개명 신청시부터 개명 신고 완료시까지)


개명 신청서 접수

개명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참고로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은
본원에 문의 하시면 본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개명신청을 대행 처리 해드립니다.

개명 서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