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만, 개명을 원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개명을 허가하라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개명시에 확실하고 분명한 개명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쉽게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위 자료중에 어느 몇 가지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중 그 본인의 이름(바뀔 이름)이 적힌 편지 겉봉이 아주 좋은데,
우편물의 경우에 우편 소인의 날짜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으며 소인이 없는 것은 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지 봉투 외에 그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가시적 자료들은 모두 소명자료로 넣을수 있습니다. (ex- 카드, 상장, 수료증, 등록증, 회원증(가입증), 회원 명단, 영수증, 주소록, 청첩장,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01 개명 신청자가 현 주소지나 본적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02 서류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개명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03 약 1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 성인 남자의 경우 허가가 까다로우며, 신원조회 등의 절차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04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5 개명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명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참고로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합니다.
02 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03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04 판결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법관이 서류 심사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명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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